치과기공소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법적 고려사항
1. 건축물 용도 확인: 의료시설 적합성 검토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이 치과기공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건물의 용도와 구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가 의료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추후 영업 허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가 치과기공소의 설비를 설치하기에 적합한지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주요 조항 검토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 기간, 갱신 조건, 임대료 인상률 등 주요 조건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임대료 인상과 관련하여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인상률과 시기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